스리랑카 분과의 결혼 절차는 일본과 스리랑카의 어느 쪽이 먼저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서류의 많음과 조건 ややこし 등을 생각하면, 먼저 스리랑카 측에서 수속을 권장합니다.
또한 결혼을 받으려면 스리랑카 체류 기간은 약 1 주일 정도입니다.
스리랑카 스리랑카 이외의 사람과의 결혼 절차가 비교적 실시하기 쉬운 나라라고도하고 있습니다.
일의 사정 등으로 아무래도 스리랑카 여행 할 수없는 경우가 아니면 먼저 일본 측의 수속을보다 스리랑카 측의 수속을 실시하는 것이 비교적 빨리 결혼 수속을 할 수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
그러면, 스리랑카 분과 결혼 수속의 흐름을 안내합니다.
혼인 수속을 스리랑카 측에서 할 경우
① 일본인의 본적지 구청에 ‘호적 등본’을 청구하고 가져옵니다.
② ①에서 얻은 ‘호적 등본’을 외무성에서 인증받습니다.
※ 장소는 도쿄에서 오사카에서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도쿄 : 도쿄도 치요다 구 가스 미가 세키 2-2-1 외무성 남 청사 1 층 외무성 영사국 영사 서비스 센터 입증 반
오사카 : 오사카 부 오사카시 츄 오구 오 테마에 4-1-76 오사카 합동 청사 제 4 호관 4 층 외무성 오사카 분실 증명서 반
③ ②에서 얻은 “인증 된 호적 등본」을 주일 스리랑카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으십시오.
※ 주일 스리랑카 대사관 인증 접수는 평일 오전 만 가능합니다.
④ 스리랑카에 걸쳐 “인증 된 호적 등본」을 바탕으로 주한 스리랑카 일본 대사관에서 영어의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와 「출생 증명서」를 만들어달라고합니다. 신청일의 다음날 개관 일에 교부됩니다.
※ 일본인 이혼이나 사별의 경험이있는 경우에는이 때 이혼 · 사망 증명서도 만들어달라고해야합니다.
※이 방법을 가지고 가기없이 미리 일본 법무국에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를 취득 주일 스리랑카 대사관에서 인증 주한 스리랑카 일본 대사관에서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작성시 필요한 서류
일본인이 준비 할 서류
- 신청서 (대사관 비치)
- “인증 된 호적 등본」(일본 외무성과 주일 스리랑카 대사관에서 인증하는 것으로, 발행 후 3 개월 이내의 것)
- ※ 과거 혼인 경력이있는 경우에는 혼인 경력이 알 것 모두
- 여권 원본 제시
스리랑카 분들이 준비하는 서류
스리랑카로 출생 증명서 (Birth Certificate)의 등본
※ 스리랑카 지방 등기 사무소 (Divisional Secretariats of Sri Lanka) 발행 한 것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 (부모 등)의 혼인 동의서
⑤ 혼인 예정지의 지방 등기 사무소에 둘이서 출두 혼인 등기 신청을하고 “혼인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작성시 필요한 서류
일본인이 준비 할 서류
※ 일본어의 서류는 전부 번역이 필요하며 인증도 필요합니다.
- 여권 원본 제시 (사진 및 우표의 페이지 사본도 필요합니다)
- 증명 사진 2 장 (여권용 컬러)
- ④ 취득한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와 「출생 증명서」의 원본
※ 이혼이나 사별의 경험이있는 경우에는이 때 이혼 · 사망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 일본인은 혼인 등기 신청 전에 최소 4 일 스리랑카에 체류해야합니다. 그러나 지방 등기 사무소에서 특별히 허가를 얻은 경우는 혼인 증명서의 당일 발행도 가능합니다.
스리랑카 분들이 준비하는 서류
- 여권 원본 제시
- 증명 사진 2 장 (여권용 컬러)
- “출생 증명서”원본
⑥ 스리랑카 외무부에서, ⑤ 등기 신청 한 ‘혼인 증명서’를 인증받습니다.
⑦ 스리랑카 일본 대사관 또는 일본의 시구 정촌 사무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스리랑카 분과 당장이라도 일본에서 살기위한 배우자 비자를 취득하고 싶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일본의 시구 정촌 사무소에 신고하여주십시오. 스리랑카 일본 대사관에서 수속을 한 경우에는 호적 등본에 혼인 사실이 반영되기까지 2 ~ 3 개월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제출하는 서류
일본인이 준비 할 서류
- 혼인 신고서 (대사관 비치) 2 통 (결혼 전후에서 본적이 바뀌는 경우는 3 통)
- 호적 등본 원본 1 부 및 사본 1 통 (결혼 전후에서 본적이 바뀌는 경우는 원본 2 통 및 사본 1 통)
- 본인 확인 서류 (운전 면허증 등)의 제시
- 인감
스리랑카 분들이 준비하는 서류
※ 서류는 스님 글도 필요합니다.
- 출생 증명서 등본 (스리랑카 지방 등기 사무소 발행) 원본 1 부 및 사본 1 통 (결혼 전후에서 본적이 바뀌는 경우는 원본 2 통 및 사본 1 통)
- 혼인 증명서 (스리랑카 지방 등기 사무소 발행) 원본 1 부 및 사본 1 통 (결혼 전후에서 본적이 바뀌는 경우
- 원본 2 통 및 사본 1 통)
-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 사본 1 통 (결혼 전후에서 본적이 바뀌는 경우 복사 3 통)
혼인 수속을 일본 측에서 할 경우
① 주일 스리랑카 대사관에서 스리랑카로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를 가져옵니다.
※이 검색은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살고있는 스리랑카 분 (취업 비자 나 유학 비자 등 중장기 비자로 체류하고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다만 단기 체류 비자도 발급 할 경우가 있으므로 주일 스리랑카 대사관에 확인하자.
※ 신청 창구 접수는 평일 오전뿐입니다. 교부는 기본적으로 신청 당일이지만, 혼잡 상황에서 다음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취득시 필요한 서류
일본인이 준비 할 서류
- 여권
- “호적 등본」및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
※ 정 번역가가 만든 영어 번역 문장이 필요합니다. 일본에는 공인 번역가는 않지만 주일 스리랑카 대사관에서 번역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혼 경험이있는 경우에는 「이혼 신고 수리 증명서 (영문 번역도) “필요합니다.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를 외무성으로 인증 해달라고 방법
법무국에서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를 취득 할 수 있으면, 외무성에서 인증받습니다. 인증 해달라고 방법은 창구에 직접 지참하거나 우편으로 인증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차이 으로서는, 직접 지참이며, 다음날은받을 수 있지만, 우편 신청 한 경우이며, 10 일부터 2 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서둘러 경우에는 직접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
- 신청서 (외무성 HP에서 다운로드)
-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 (법무부 발행)
- 본인 확인 서류 (운전 면허증 · 여권 등) 제시 ※ 창구 신청 만
- 반송 처를 기입 한 봉투 (우표 첨부) ※ 우편 신청 창구 신청에 반송을 우편으로 희망하는 경우
스리랑카 분들이 준비하는 서류
- 신청서 (대사관 비치)
- 스리랑카 분들의 여권 또는 재류 카드를 제시
- 스리랑카 분들의 출생 증명서 또는 그 인증 된 사본 (공인 영어 번역 한 서류만으로는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원본이 필요합니다.)
- 스리랑카 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 (돌아가신 경우에는 형제 자매)이 작성한 ‘진술서'(QR 코드가있는 서류)
※ 스리랑카 변호사가 인증하고, 나아가 대법원 등록 관이 인증하거나 또는 스리랑카 치안 판사가 인증하고, 나아가 법무부가 인증 한 다음, 스리랑카 외무부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 스리랑카로 이혼 · 사별 경험이 있다면, 그것도 “진술서”에 기재하고 인증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혼인 관계없이 이번 결혼에서 법적 문제가없는 것도 명기 해주세요.
또한 이혼의 경우에는 외무부 영사관의 인증을받은 지방 법원이 발행 한 이혼 임시 판결로 이혼 판결문 등본을 준비해야합니다.
사별 경험의 경우, 사망 증명서 원본 및 인증 된 사본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형제 자매의 출생 증명서와 부모의 사망 증명서 원본 및 인증 된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② 일본의 시구 정촌 사무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하는 서류
일본인이 준비 할 서류
- 혼인 신고 (성인 증인 2 명이 서명 날인받은 서류)
- 본인 확인 서류 (운전 면허증 · 여권 등) 제시
- 호적 등본 (신고를하는 관청 이외의 지역에 본적을두고있는 경우)
스리랑카 분들이 준비하는 서류
-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 (일본어 번역 포함)
- ※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는 주일 스리랑카 대사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우송 청구도 가능)
- 출생 증명서 (일본어 번역 첨부, 스리랑카 외교부 인증 포함)
- 여권 또는 재류 카드 (일역 포함)
- 전 결혼이 이별 · 사별의 경우는 이혼 판결서 · 사망 증명서 (일역, 스리랑카 외교부 인증 포함)
③ 일본에서 혼인 후, 스리랑카 분들이 주일 스리랑카 대사관에 혼인 신고하여 “혼인 증명서」를 취득합니다.
※ 「결혼 증명서」의 신청 접수는 평일 오전뿐입니다.
※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우송의 경우에 필요한 서류 외에 혼인 증명서를 발급 의뢰하고 싶다는 것을 알 수있다 문장 (영어 또는 스리랑카 어)와 우표를 붙인 반 신용 봉투가 필요합니다. (1 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필요 서류
일본인이 준비 할 서류
- 일본인의 호적 등본 (혼인 사실이 기재된 것, 영어로 번역 된 일본 국 외무성의 인증 포함) 또는 혼인 신고 수리 증명서 (혼인 신고서를 제출 한 관청에서 얻을)
- 일본인의 여권 제시
스리랑카 분들이 준비하는 서류
- 신청서 (대사관 비치)
- 스리랑카의 여권 제시
- 증인 분 (2 명) 여권, 재류 카드의 제시
※ 승인 한 명은 스리랑카 분, 다른 한 명은 스리랑카 분 또는 일본인 상관하지 않습니다. 일본인이 증인의 경우에는 여권과 운전 면허증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스리랑카 분과 결혼 수속의 흐름을 안내합니다.
변경되는 가능성 등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제출처 및 취득 대상 관공서 등으로 확인하면서 결혼 수속을 진행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리랑카 분과 국제 결혼을위한 절차는 저희 사무실 지원 할 수 있습니다.
부담없이 연락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