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처는 다른 한국인이 일본에 거주하는지, 한국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일본에서 시술을하는지 한국에서 시술을 하던지 상관 없지만 여기서는 일본에서 처음 시술을했던 경우를 설명하겠습니다.

1. 혼인 신고를 일본에 거주하는 시청 또는 등록 된 주소지의 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제출 기초 서류 (관청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혼인 관계 증명서 (한국 대사관 발행, 일본어 번역 필요)
  • 기본 증명서 (한국 대사관 발행, 일본어 번역 필요)
  • 창구 혼인 신고서 제출자 사진과 함께 본인 확인 서류 (운전 면허증, 여권)
  • 등록 된 주소의 시청이 아닌 경우 일본 호적 사본
  • 혼인 신고 (20 세 이상의 증인 2 명 (외국인 포함) 있음) 입력란이 있으므로주의 해주십시오.
2. 한국인 배우자가 일본에 거주하는 경우 주일 한국 대사관에서 결혼 사실을 통보 받고,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대한민국 관공서에서 결혼 사실을 통보합니다.

제출처 및 법령 개정에 따라이 외에 제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혼인 허가증 (일본 시청 발행, 한국어 번역 필요)
  • 가족 관계 증명서 (한국 대사관 또는 시청에서 발급 함. 2008 년 1 월 개정 이전 호적 사본에 해당)
  • 두 사람의 인장

위의 절차를 마치면 두 사람이 결혼 한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일본에서 부부로 동거하려면 위의 수속을 마치고 입국 관리국에서 비자 (재류 자격)를 신청해야합니다.
다른 한국인이 이미 일본에 거주하고있는 경우, 유학 비자 또는 취업 비자 (다양한 종류 있음)에서 일본인 배우자로 변경해야합니다.

일본 국외에 거주하시는 분은 입국 관리국에서 발행 한 「재류 자격 증명서」의 수속을 거쳐 「일본인 배우자 등」이라는 비자를 취득해야합니다.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