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이 포르투갈에 거주하는 경우

1.일본인의 분, 및 포르투갈인의 분 각각이, 이하의 서류를 준비한 후에, 포르투갈인 배우자의 호적 등록 보존소에 결혼의 신고를 합니다.

◆일본인측의 필요 서류(호적 등록 보존소에 의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 주세요)

・일본국 여권
· 포르투갈 체류 허가증
・출생 증명서의 원본과 그 포르투갈어의 번역 증명(아포스티유 첨부)
・혼인 요건구비 증명서(아포스티유 첨부)

◆포르투갈인측의 필요 서류(호적 등록 보존소에 의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 주세요)

・출생증명서
・신분증

2. 포르투갈에서의 수속 완료 후, 일본의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시구정촌 동사무소 또는 본적지의 동사무소에 혼인신고를 제출합니다(포르투갈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서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필요 서류(청청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 주세요)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 등본
・포르투갈의 호적 등록 보존소 발행의 혼인 증명서의 원본과 그 일본어 번역 증명
・포르투갈인 배우자의 여권이나 신분증과 그 일본어 증명서

 

◆ 상대방이 일본에 거주하는 경우

1.일본인의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시구정촌 동사무소 또는 본적지의 동사무소에 혼인신고를 제출합니다

◆일본인측의 필요 서류(청청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 주세요)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 등본

◆포르투갈인측의 필요 서류(청청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 주세요)

・혼인 요건구비 증명서
・출생증명서
· 여권

2. 일본에서의 수속 완료 후, 포르투갈 대사관 영사부에 혼인신고를 제출합니다

◆그 때의 필요 서류(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포르투갈 대사관 영사부에 확인해 주세요)

・혼인신고 수리 증명서와 그 포르투갈어로의 번역문

포르투갈인과의 국제 결혼 절차는 당사 사무소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십시오.